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4월분부터 보험료가 부과되고, 3월 1일에 취득하면 3월분부터 부과됩니다.
자격이 바뀐 달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변경 전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합니다. 다만 자격 변동일이 매월 1일이면 변경된 자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매월 2일 이후 자격을 취득하고, 취득한 달에 정해진 사유로 자격을 잃으면 일반 원칙과 달리 그 달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