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는 아직 등기부가 없는 토지나 건물에 처음으로 소유자와 부동산 정보를 올리는 등기입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 등기부를 처음 만드는 절차입니다.
보존등기를 마치면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이 생기고, 이후 매매·증여·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존등기 자체는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기가 아니라, 처음 소유자를 등기부에 기록하는 등기입니다.
신청은 등기부에 처음 소유자로 기록될 사람이 단독으로 합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해당 부동산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대장 정보 등을 내야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에는 일반적인 권리등기와 달리 등기원인과 그 날짜를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해서 매수인이 곧바로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먼저 법에서 정한 신청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뒤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계약을 한 경우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60일 기한이 생길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늦추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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