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이 소득 자료를 요청하면 요청서에 적힌 기간과 항목을 우선 확인해, 본인 소득 형태에 맞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든 신청인에게 똑같은 소득서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나 관재인이 사건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는 파산신청 때 수입·지출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개인의 경우 진술서와 그 밖의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소득자료는 그 목록의 내용과 실제 수입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특히 자료는 요청받은 기간을 빠짐없이 포함하도록 확인하고, 일부 자료를 발급받기 어렵다면 그 사유와 대체자료를 함께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급여 입금액과 신고된 소득액이 다르거나, 파산선고 전후에 걸친 급여처럼 귀속 시기가 문제 될 수 있는 항목은 임의로 제외하지 말고 내역을 구분해 제출하세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이 있다면 그 기한을 지켜야 하며, 제출이 어렵다면 기한 전에 사유를 밝혀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범위와 기간은 관재인의 요청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