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과오납금은 충당 후 반환할 잔액이 있으면 법령에 따른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0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에 따라 이자는 과오납금에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이자 계산의 시작일은 과오납이 생긴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끝나는 날은 충당하거나 반환하기로 결정한 날입니다. 따라서 실제 계좌로 지급되는 날까지가 아니라, 반환 결정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이자가 산정됩니다. 적용 이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에 연동되므로, 구체적인 반환액은 과오납 발생 사유·납부일·반환 결정일과 적용 이율을 확인해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오납금은 체납처분비, 환수금과 연체금, 미납 보험료와 연체금 등에 먼저 충당될 수 있습니다. 이자를 포함한 반환액은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충당·반환 사실은 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