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주택임대차라면 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른 서식을 쓰기로 합의하면 그 서식을 사용해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는 서면으로 계약할 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개인 간 주택임대차에서는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계약기간, 보증금·월세, 수선 책임 등 중요한 조건을 빠뜨리지 않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상대방이 등록 임대사업자인지, 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인지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반 개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라면 당사자 합의로 다른 양식을 쓸 수 있지만, 특약을 포함한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고 양측이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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