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 업무를 위해 실제 지출한 교통비와 식비는 업무 관련성과 지출 증빙이 확인되는 범위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중 지출했다거나 사업자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상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알선 업무를 위한 이동 비용인지, 누구와 어떤 업무를 위해 식사했는지, 실제 지출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카드전표뿐 아니라 일정표, 방문 기록, 미팅 상대방과 목적을 적은 메모도 함께 보관하면 지출의 사업 관련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경비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