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간병비 일당은 사고 당시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현재 적용되는 일당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자료에 기재된 2021년 기준 일당 110,876원은 과거 기준이므로 현재 사고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료상 자동차보험 간병비는 간병이 필요한 피해자의 상해등급과 입원기간을 기준으로 인정기간을 정하고, 일당은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안내된 과거 기준의 인정기간 상한은 1~2급 60일, 3~4급 30일, 5급 15일이었습니다. 실제 입원기간이 상한보다 짧으면 입원기간까지만, 더 길면 해당 상한까지 인정되는 구조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당 산정과는 별개의 기간 제한입니다.
실제 청구액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적용될 일당은 사고 당시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2021년의 110,876원을 현재 일당으로 단정해서 청구액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