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에는 매출세액이 제대로 반영됐고 장부에서 부가세예수금만 빠졌다면, 신고를 다시 하기보다 기존 매출 전표를 확인해 매출과 부가세예수금을 바로잡으시면 됩니다. 분개는 매출을 장부에 어떤 금액으로 기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 대금을 외상매출금이나 보통예금으로 기록하면서 전액을 매출로 처리했다면, 매출 중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에서 빼고 부가세예수금으로 옮깁니다.
이 조정으로 매출은 공급가액만 남고, 부가세는 납부할 부채로 표시됩니다. 거래처에 받을 금액이나 이미 받은 현금·예금 잔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매출채권이나 현금·예금이 부가세 포함 총액으로 이미 기록되어 있고 매출도 공급가액으로 맞게 잡혀 있다면, 상대 계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총액을 설명하는 차변 계정이 이미 맞게 기록되어 있는데 부가세예수금만 빠진 상황은 단순히 대변 계정 하나만 추가해 차변·대변을 맞출 수 없으므로, 원래 전표와 누락분을 대조해 어떤 계정이 과소·과대 기록됐는지 찾아 조정해야 합니다. 누락된 예수금만 임의로 대변에 추가하지 마세요.
이전 연도 장부를 수정할지, 당기 장부에서 전기오류로 처리할지는 오류가 발생한 기간과 중요성, 회사가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원래 전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해당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납부내역을 함께 대조하고, 수정 전표에는 거래처와 원래 거래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을 남겨 두세요.
회계상 조정과 세금 신고 수정은 별개입니다. 신고서의 매출세액도 빠졌다면 장부 조정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지만, 신고는 맞고 계정만 누락된 경우에는 그 누락 자체만으로 수정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