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두 사업장 모두가 아니라 한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어느 사업장으로 가입할지는 월평균 보수와 소정근로시간 등을 순서대로 비교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정합니다.
다만, 한 곳은 일용근로자이고 다른 곳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에서 우선 가입합니다. 일용근로자로 두 곳에서 일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선택 기준은 위 일반 기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업장별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해당 사업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업장이 적용 제외라면, 다른 사업장에서의 가입 여부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새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겸직자의 가입 사업장이 잘못 신고되었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실제 근로계약, 각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와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