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무가 ‘비사업자’로 표시되어 있다면, 그 화면에서는 사업자 장부 유형을 적용할 사업자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 표시만으로 사업소득이 없거나 장부·신고 의무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실제로 계속·반복적으로 사업을 해 소득을 얻었다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별개로 소득 신고와 장부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나 일회성 소득만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자 기장의무가 ‘비사업자’로 표시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화면에서 비사업자로 표시된 항목의 이름과 연결된 소득 종류를 확인해 보세요. 실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 여부, 수입이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사업을 시작한 시점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장부 유형을 판단할 때는 보통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과 업종을 봅니다. 다만 전문직 등 일부 사업자는 수입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소득이 있는데 화면에 ‘비사업자’라고만 나온다면, 그 표시를 근거로 장부나 신고를 생략하지 말고 소득 유형과 사업자등록 상태를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