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신고서의 금액은 실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으로 확인·수정할 수 있지만, 근거 없이 임의로 늘리거나 줄여 입력할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전이라면 누락이나 입력 오류를 바로잡아 회사에 수정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공제를 받으려는 사유를 신고서에 표시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해당 공제에 맞는 증명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는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영수증 등, 교육비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기부금은 기부금명세서와 영수증이 관련 서류입니다.
따라서 증빙에 맞게 실제 공제액을 정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하는 금액으로 임의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은 공제 사유를 표시한 신고서 제출을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는 주요 특별공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