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분류된 알선수수료는 알선수입을 얻기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 중 사업과 관련 있고 통상적인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그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알선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비용의 사업 관련성과 실제 지출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부로 신고한다면 수입과 필요경비를 장부 및 증빙에 따라 계산합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장부 신고와 경비 인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지출한 비용을 모두 장부 신고 때처럼 공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알선수수료의 종류와 거래 방식에 따라 필요한 증빙도 달라질 수 있으니, 비용별로 업무 목적·지출일·금액·상대방을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