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만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는 신청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새 대표자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군·구에는 대표자 변경사항을 별도로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종중은 단체 명의로 등기하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그 단체를 대신해 신청합니다. 등기기록에는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기록되므로 대표자가 바뀌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제48조).
따라서 신청서의 종류를 구분해 준비하시고, 관할 시·군·구에 변경신청 서식과 증빙자료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등록번호를 받은 단체의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도 함께 바뀌었다면 그 변경사항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