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는 수술한 병원에서만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재활 중인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도 의사가 평가할 수 있다면 발급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병원이 맥브라이드 방식의 평가를 실제로 해주는지는 진료과와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맥브라이드 평가는 주로 자동차사고·배상책임사고·근로자재해보험 등의 손해배상에서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평가할 때 사용됩니다. 반면 산재보험 장해급여는 산재보험의 장해등급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제출처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장해급여 신청이라면 맥브라이드 진단서가 필요한 서류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평가 방식은 목적과 기준이 다릅니다.
현재 병원에 다음과 같이 요청해 보세요.
의료법 제17조제3항은 의사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사람의 진단서·증명서 교부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만 이는 특정 평가방식으로 원하는 장해율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의사는 진찰과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작성 여부와 내용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병원에는 단순히 “장해진단서”라고 하기보다 제출처, 평가 목적, 맥브라이드 방식 필요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