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무 화면에 ‘비사업자’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보통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소득이 없거나 세금 신고 의무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비사업자’가 어떤 화면이나 신고 항목에 표시됐는지에 따라 뜻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기준에서 말하는 ‘사업자 외의 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 여부를 구분하는 표현이며, 기장의무의 한 종류를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는 일반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실제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납세의무나 장부 관련 판단이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에 대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면의 ‘비사업자’ 표시만 보고 기장 의무가 없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해당 표시가 나온 항목의 안내 문구와 실제 소득 종류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