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퇴사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사 전에 진료자료를 갖추고 회사에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먼저 요청한 뒤, 회사의 답변과 퇴사 사유를 사실대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진퇴사라도 질병 때문에 맡은 업무를 하기 어렵고 회사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점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사유와 수급자격은 진단서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업무 수행 곤란 여부와 회사의 조치 가능성 등 실제 사정을 함께 심사합니다. 따라서 퇴사 결정을 서두르기보다 요청·회신과 의료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