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비가 증여로 판단되면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실제로 받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돌봄의 대가로 지급한 합리적인 보수인지, 무상으로 이전한 돈인지에 따라 증여 여부와 금액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는 재산이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그 재산의 시가 상당액으로 계산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돌봄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드린 돈이 실제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부모님에게 무상으로 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원칙적으로 부모님께 이전된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반대로 실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면, 지급액 전부가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돌봄을 제공한 사람, 제공 기간과 내용, 지급액의 산정 근거, 실제 송금·수령 내역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서비스의 시가와 대가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거래에는 별도의 증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현재 주어진 사실만으로 그 차액이나 과세 여부를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돌봄계약서나 합의 내용, 돌봄 일정·업무 기록, 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돌봄비’라고 적은 송금 메모만으로 실제 용역의 대가였다는 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전액이 증여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지급 내역과 실제 돌봄 제공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