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때 임대차계약서에 호실 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별도 요건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도록 계약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주소에 호실 번호가 있다면 함께 기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의 일부만 임차했다면 임차한 부분을 표시한 도면도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호실 번호가 없더라도 임차 공간을 계약서와 도면 등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적는 사업장 소재지가 임대차계약서나 건물의 실제 표시와 다르면, 임차인의 대항력 등 상가임대차 보호와 관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호실이 등기·건축물 표시상 구분되어 있다면 계약서에도 그 번호를 적고, 신청서 주소와 일치시키세요. 호실이 없거나 계약서에 빠져 있다면 임차 부분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보완하고, 일부 공간 임차라면 해당 부분의 도면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