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없더라도 실제 사업에 쓴 비용임을 다른 자료로 입증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증빙이 부족하면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따라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지출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사업 관련 재화·용역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령상 예외 거래라면 이 서류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으므로, 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이 무조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빙이 없다면 계약서·거래명세서·계좌이체 내역·업무기록 등으로 거래 상대방, 지출액, 실제 지급 사실과 사업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이런 자료가 있어도 지출의 성격이나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필요경비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 생활비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경비로 넣을 수 없습니다.
또한 비용 인정 여부와 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별개입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서 사업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필요한 증명서류를 받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서류를 받은 경우, 소규모사업자나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일부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 중 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의 2%가 가산세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 증명서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거래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별로 ① 실제 지출 여부, ② 사업 관련성, ③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④ 증빙 수취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 증명서류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