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은 취득세 대상이고, 헬스클럽 회원권은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의 회원으로서 시설을 이용할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득세 대상입니다.
지방세법은 골프회원권과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권 이름이 ‘헬스클럽 회원권’인지보다 실제로 어떤 시설을 어떤 자격으로 이용하는 권리인지가 중요합니다.
판단할 때는 회원가입 약관과 회원모집 내용, 이용 가능한 시설의 종류, 회원 자격 및 실제 이용 형태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