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휴가에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는 법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따라서 부모·배우자·자녀만 포함되는지, 조부모·손자녀·형제자매와 배우자의 가족까지 포함되는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규정에 ‘배우자의 부모 사망’은 포함되어 있지만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적혀 있지 않다면, 후자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규정이 없거나 표현이 모호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공통 가족 범위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기존에 같은 사유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규정의 문구와 제정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경조사휴가는 약정휴가(회사와 근로자가 정해 부여하는 휴가)이므로, 경조사 종류별 대상 가족·휴가 일수·유급 여부·증빙서류·휴일이 겹칠 때의 계산 기준을 사내 규정에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처럼 법률이 별도로 보장하는 휴가는 일반 경조사휴가와 다릅니다. 회사의 경조사휴가 규정에 해당 사유가 없더라도 별도 법정휴가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기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