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여 유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유족보상금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보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2조는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유족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판단에서는 사망 때문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업무상 사망 보상금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재산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보상금이 업무상 사망에 대한 보상·재해보상 성격의 지급금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급 명칭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지급 근거와 성격이 유족보상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지급 결정서, 산재 관련 서류, 보상 산정 내역 등을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이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된 경우처럼 다른 성격의 금액은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피상속인에게 지급이 확정된 퇴직금을 상속인이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 후 지급의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