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진단서를 받기 어렵더라도 진료기록부·검사자료만으로 장해진단서를 당연히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먼저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보유한 의학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산재 장해급여 청구에는 장해진단서와 함께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보완자료로는 방사선 검사자료, 진료기록부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장해가 남은 부위와 기능 제한을 보여주는 검사 결과나 치료 경과 기록도 정리해 두시면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제출해도 장해등급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단이 전체 자료를 심사합니다.
장해진단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전문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공단이 판단하면, 별도의 전문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 발급 자체가 어렵다고 청구를 포기하기보다는, 진료기록과 검사자료를 확보하고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