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가 같은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운영한다면,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업종을 추가해 주업종·부업종을 한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번호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업종을 추가할 때마다 새 사업자번호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일부 업종을 없애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뒤 과세사업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새 등록을 별도로 하기보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사업장마다 등록을 신청하면서 주업종과 부업종을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해야 하며,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별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자등록증 한 장에 업종을 여러 개 적는 것과 사업장을 여러 곳 두는 것은 별개라는 점입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사업장별 등록이 원칙이며, 요건에 따라 본점·주사무소에서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했다고 해서 필요한 영업허가까지 받은 것은 아니므로, 업종별 인허가 요건은 별도로 갖추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