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배우자와 혼인이 계속 중이어도, 그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새 관계에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다면 중혼적 사실혼으로 인정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법률상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중혼적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해 보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판결은 보험약관상 배우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므로, 모든 재산분할·위자료 등에서 같은 결론이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보호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했거나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별거 경위와 기간, 서로 혼인관계를 끝내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새 관계에서 실제로 부부처럼 생활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툼이 있다면 별거·생활관계에 관한 기록, 공동 거주 및 생활비 자료, 가족·지인에게 배우자로 소개한 정황, 당사자 사이의 대화 등으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더라도 혼인신고가 된 법률혼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중혼적 사실혼의 법적 보호는 구체적인 청구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