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SNS 활동만으로 징계가 자동으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익 활동이나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실제 업무 지장 등이 확인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에게 겸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에 겸직 신고나 사전승인 규정이 있을 수 있고, 근로자는 본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활동 자체보다 업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와 규정 위반의 정도를 따져야 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겸직 조항, 활동 시간·수익 여부, 회사 업무와의 경쟁·이해충돌, 내부정보나 회사 명칭 사용 여부, 근태·업무평가 자료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징계나 해고를 받았다면 회사가 내세운 구체적인 징계 사유와 그 증거, 징계 수위를 정한 기준을 확인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