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진단서는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된 뒤 남은 장해의 부위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발급받고, 장해급여 청구서와 관련 의료자료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 순서
장해를 평가할 시점인지 확인합니다.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뒤에도 신체나 정신에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 청구합니다. 여기서 치유는 완치뿐 아니라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도 포함합니다. 아직 치료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면 장해 평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원칙적으로 요양을 마칠 당시 치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진료과목이나 검사 장비가 없거나 해당 의료기관이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수술·치료를 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해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읍니다. 장해급여 청구서와 함께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자료, 진료기록부 등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여러 부위에 장해가 남았다면 각 부위의 증상과 기능 제한을 보여주는 자료가 빠지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에 청구합니다. 준비한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진단서가 발급됐다고 해서 그 내용대로 등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단이 자료를 심사해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진단서에 특히 신경 쓸 점
장해가 남은 부위와 현재 상태, 기능 제한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함께 검토하세요.
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바로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를 먼저 확인하고, 추가 검사나 진료기록 보완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진단서 발급만으로 등급이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객관적인 검사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단이 장해진단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면 별도의 전문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청구권은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요양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를 미루지 마세요. 장해등급 결정에 이견이 있다면 결정 통지와 의학자료를 확인한 뒤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