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끝난 뒤라도 해당 과세연도에 장애인 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빠뜨린 공제를 반영해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서를 나중에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연도에 장애인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장애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2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해야 하고, 부양가족이라면 기본공제의 소득요건 등도 충족해야 합니다. 암 환자 등은 진단명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 중증질환 등으로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기관장이 인정하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증명서에 장애기간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누락된 연도에 대해 경정청구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장애인 공제의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증명서의 장애기간·내용과 해당 연도의 소득 및 가족관계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