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중 장애연금(상이연금 등)이나 유족연금은 비과세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의 명칭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급여 종류와 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는 연금소득이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연금의 유족연금·장애 관련 급여 등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그 급여액 자체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 점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유족 군인연금만 받고 있고 그 급여가 비과세라면, 해당 연금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