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기록이 처음부터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유예 기간에는 범죄경력자료에 선고유예 사실이 표시될 수 있고, 유예기간이 지나더라도 모든 전과 관련 기록이 자동으로 완전히 삭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그 선고를 미루는 판결입니다. 여기서 구분할 점은 기록 자체가 남는지와 특정 기관이 그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지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부 전과 관련 기록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삭제되거나 조회가 제한될 수 있지만, 선고유예 사실의 보존·조회 여부는 기록의 종류와 조회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고유예 기간은 2년으로 설명되며,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 사실만으로 범죄경력자료 등 모든 기록이 반드시 삭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선고유예 기간 중 판결이 실효되는 사정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자격 심사 등에서 기록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상대 기관이 요구하는 조회의 목적과 법적 근거, 조회 대상 기록이 범죄경력자료인지 수사경력자료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선고유예 기록이 언제나 삭제된다거나, 반대로 모든 조회에 계속 나타난다고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