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통지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 대상과 일정을 알리는 문서이고, 범위 확대 통지서는 조사가 진행되는 중 당초 조사 범위를 넓힐 때 그 이유와 추가 범위를 알리는 문서입니다.
국세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사전통지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7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면 증거를 없애는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주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조사 사유가 적혀야 합니다. 부분조사라면 조사하는 부분의 범위도 기재됩니다.
조사를 시작한 뒤 조사 범위를 넓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당초 통지된 세목·과세기간·항목 외에 다른 세목이나 기간, 항목을 추가로 조사하는 상황입니다. 확대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간·세목·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탈루 증거가 확인된 경우나 조사대상 기간의 특정 항목에서 확인된 탈루 혐의 등이 다른 기간에도 이어질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확대할 때는 확대 사유와 확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핵심은 사전통지서처럼 조사 개시 전 일정 기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조사가 진행되는 중 범위를 넓히는 근거와 추가 범위를 문서로 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대 통지서에 적힌 세목·과세기간·항목이 실제로 추가 조사하는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문서는 서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사전통지서는 최초 조사 범위를 알리고, 범위 확대 통지서는 그 범위를 변경·추가할 때 별도로 알립니다. 통지서의 범위와 실제 조사가 다르거나 확대 사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통지서와 조사 진행 내용을 함께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