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게임아이템 판매 정보를 알리고 구매자의 신청을 받아 아이템을 넘기는 거래라면, 거래 방식은 통신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이를 업으로 하는지, 즉 반복·계속적으로 판매하는지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신고·의무가 문제되는지는 달라집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우편·전기통신 등으로 재화나 용역의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신청을 받아 판매하는 것을 통신판매로 정의합니다. 게임아이템이 게임 안에서만 쓰이는 가상 아이템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정의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온라인 게시글·게임 내 거래창·메신저 등으로 아이템 정보와 가격을 알리고, 상대방의 구매 신청을 받아 대가를 받고 넘기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을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구매자를 모집해 게임아이템을 계속 판매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업 해당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로서 신고 의무가 있는지는 거래 횟수·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인지 등 예외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라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신고 대상 여부는 판매 형태와 적용 기준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아이템을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통신판매업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게시글, 거래내역, 판매 횟수와 기간, 아이템을 확보한 경위, 가격·수수료 구조 등을 보관해 두면 거래가 일회성 처분인지 영업적 판매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