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지원이나 채용면접은 실제 구인에 응모했거나 면접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력서를 등록하거나 채용공고를 살펴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실제로 지원·면접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는 구인업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으로 응모한 경우, 채용행사에서 면접에 응한 경우를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봅니다. 실업인정 신청 때는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면접에 참석했다면 면접확인서를 우선 준비하고, 면접 안내 문자·이메일이나 면접 참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보관하세요. 면접에 참석하지 않고 지원만 한 경우에는 면접 자료가 아니라 입사지원 증빙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료의 종류와 제출 방식은 지원 경로 및 실업인정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업인정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증빙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원·면접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활동을 허위로 기재하면 해당 기간의 실업인정이나 구직급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