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납부했다면, 그 부담액은 매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2024년 11월 7일 이후 양도분은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더해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면 양도가액이 늘고, 그만큼 세금도 다시 늘어납니다. 따라서 부담할 세액을 한 번만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최종 세액이 계산상 일치하도록 양도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개념적으로는 매수자 부담 세액 = 양도소득세(기존 양도가액 + 매수자 부담 세액을 반영한 양도가액) 형태가 됩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가액, 필요경비, 보유기간, 적용 세율 등으로 달라지므로 이 정보만으로 금액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준은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 거래에 관한 것입니다. 계약서에 부담 약정이 있고 매수자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계약서와 세금 납부 증빙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약정 없이 매수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거래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7일 전 양도분에는 이전 해석에 따라 최초 1회분만 양도가액에 더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 양도일을 기준으로 적용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세금에 지방소득세도 포함되는 약정이라면, 그 부담액의 범위와 실제 납부 내역도 함께 확인해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