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을 분실했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실제 지출액과 장례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으면 공제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은 대체 자료의 종류를 한정해 열거하지 않으므로, 자료만으로 지출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으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접 장례비나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없다면 다음 자료를 모아 보완해 보세요.
상속재산에서 장례비용을 빼는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입니다. 최소 500만 원은 직접 장례비에만 적용되며,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