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잘못 적었다면 회사에 정정 제출을 요청하고, 이미 고용센터에 제출된 서류라면 고용센터에도 오류 사실을 알려 정정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퇴직 당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는 항목입니다. 이 시간이 잘못 기재되면 실업급여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계약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위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한은 발급요청에 대한 규정이므로, 이미 제출한 서류의 정정에 별도의 동일한 기한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정정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을 고집하면, 고용센터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알리고 확인을 요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거짓 기재로 구직급여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오기인지, 근로계약 내용 자체에 다툼이 있는지 구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