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캐치테이블을 통해 발생한 예약금 및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에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요식업의 경우 캐치테이블과 같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매출을 정확히 집계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2회, 14시간 근무하고 월 180,000원을 지급받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지 않고 전적으로 사업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데,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한가요?
총 6년간 해외 유학 중 여름방학 60일만 한국에 체류할 경우 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