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작성한 계약서에 월 260만 원이 임금으로 적혀 있고, 새 계약서에는 월 250만 원으로 낮아졌다면 새 계약서가 기존 근로조건을 낮추는 내용인지가 핵심입니다. 기존에 260만 원으로 합의한 조건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250만 원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새 계약서에 서명하면 임금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니 서명 전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기존 계약서의 문구를 확인해 보세요. 수습기간과 관계없이 월 26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수습기간 중 급여나 수습 종료 후 급여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습기간에는 250만 원, 수습 종료 후에는 260만 원으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신저·이메일이나 계약서 문구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계약서에 아직 서명하지 않으셨다면, 우선 서명을 보류하고 회사에 “기존 합의는 수습 종료 후 월 260만 원으로 알고 있으므로 계약서에도 해당 조건을 반영해 달라”고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해 보세요. 새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면, 250만 원 조건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명확히 하고, 가능하면 수정된 계약서를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계약 내용은 그 범위에서 무효가 될 수 있고, 제97조는 취업규칙 기준보다 낮은 근로계약 조건은 그 부분에 취업규칙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사안은 법정 최저기준보다 낮은지뿐 아니라, 실제로 260만 원을 합의했는지와 새 계약서에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250만 원만 지급하면 두 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입금내역, 260만 원 약속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이미 새 계약서에 서명하셨다면, 서명 경위와 기존 합의 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하므로 곧바로 기존 조건이 유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