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부가세 포함 5,500만 원이라면, 우선 공급가액 5,000만 원과 부가가치세 500만 원을 나누어 기록하시면 됩니다.
공사대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외주공사비(또는 공사원가) | 50,000,000원 | 미지급금 | 55,000,000원 | | 부가세대급금 | 5,000,000원 | | |
이미 지급했다면 대변의 미지급금 대신 보통예금 또는 현금을 사용합니다.
계정과목은 거래의 실질에 맞추시면 됩니다. 해당 하청공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공사의 직접 원가라면 보통 외주공사비·공사원가로 처리하고,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라 원가를 완성 시점까지 모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재공품·미완성공사 등으로 계상한 뒤 공사 완료 시 원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언제 손익에 반영할지는 공사 진행·완료 여부와 회사의 원가관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세대급금 500만 원은 하청업체의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고, 해당 공사가 사업을 위해 사용되며, 공제 제한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문제가 있는 등 법정 불공제 사유가 있으면 부가세대급금으로 공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와 공사계약서·작업내역·검수자료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