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를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소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거나, 사업소득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 관계에 따라 근로소득일 수도 있고 사업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내역만 보지 말고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방식, 업무 지시·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장소, 보수 지급 형태 등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회사 급여와 별도로 받은 소득이라면, 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3.3%는 보통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함께 정산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은 계산된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 및 제20조의 근로소득 구분, 제129조의 원천징수세율입니다.
매출세금계산서는 25년 9월 24일, 매입세금계산서는 26년 6월 25일까지 수취한 법인의 휴업일자를 25년 9월 25일로 신고해도 되나요?
2018년도에 2억 1천만 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거래처 대납건으로 발행받은 전세권설정등기 품목의 517,000원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정확히 조회하려면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해당 비용을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일반관리비 비율은 용역 종류별로 어떻게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