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계약서를 을에게 교부함”이라는 문구와 본인 서명이 있으면 회사가 교부했다고 주장할 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서명만으로 실제 사본을 받았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본을 받지 않았다면 미교부 사실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 등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한 사실과 근로자에게 사본을 실제로 전달한 사실은 구별됩니다. 문구에 서명한 것은 회사 측 주장에 힘을 보탤 자료이지만, 그 자체가 실제 전달을 반드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이나 조사에서는 서명 문구뿐 아니라 계약서가 몇 부 작성됐는지, 사본을 건넨 정황이나 전자문서 전송 기록이 있는지, 당시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그 문구와 서명만으로 미교부가 인정될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진정서에는 “교부 확인 문구에 서명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계약서 사본은 받지 못했다”고 사실대로 적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작성했으며 사본을 받지 못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회사가 계약서를 나중에 보내더라도 그것만으로 작성 당시 교부 여부가 소급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뒤늦게 받은 날짜와 경위도 구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