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가 처방 유도·거래 유지 등 판매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으로 인정되면, 의사는 형사처벌과 면허자격정지 대상이 될 수 있고 받은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3조의5는 의사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전·물품·편의·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이 받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실제 용역이나 학술활동의 대가인지, 판매촉진과 연결된 이익인지는 제공 목적과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사나 행정처분이 예상되면 금품의 지급·수령 내역, 계약서와 정산자료, 실제 강연·자문·연구 수행 자료, 관련 연락 기록을 보존하고 거래의 목적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없애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기보다 객관적 자료에 맞춰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제공자나 병원 관계자에게 다른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지만, 그 적용 여부는 별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