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할 때 매수자가 부담한 수입인지대 15만 원은 취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확인되면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계약서 작성 때 낸 인지대와는 구분해, 이번 비용이 매수계약서에 관한 것임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법에서 인정하는 필요경비를 빼는데, 매수 때 부담한 비용은 취득 과정에 직접 든 부대비용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인지대가 매수계약과 관련해 실제로 납부된 금액이라면 취득 관련 비용으로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를 대비해 다음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인지대가 매수계약과 관련된 것이 아니거나, 실제 부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자료를 취득 관련 비용으로 제출하고, 세무서에서 보완을 요구하면 추가 자료를 내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