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할인금액의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재화를 구입한 뒤 품목별 기준 기간 동안 재판매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가 제품인지’만으로 기간을 정하기보다는, 해당 품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내용연수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2년, 둘 다 해당하지 않으면 1년입니다.
이 재판매 제한은 임직원 할인금액의 비과세 요건 중 하나입니다.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구매하고, 회사의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할인을 받아야 하는 요건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판매 제한을 지키지 못하면 해당 할인금액의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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