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받은 용돈·생활비에는 일률적으로 얼마까지 비과세된다는 금액 한도가 없고, 실제 부양에 필요한 통상적인 금액을 생활비로 직접 쓴 경우에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거나 돈을 용돈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돈을 예금·적금으로 모으거나 주식·부동산 등 재산을 사는 데 쓰면 생활비 비과세로 보기 어려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을 함께 살펴봅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반적인 현금 증여로 보더라도,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10년간 합산해 성년이면 5,000만원, 미성년이면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생활비 비과세 한도와 다른 제도입니다. 공제액을 넘는 증여가 있거나 과거 10년 내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가 있다면 함께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월 용돈 비과세액’을 기준으로 보기보다, 실제 생활비 지출 내역과 지원받은 사람의 소득·재산 및 부양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체 내역과 생활비 지출 자료를 구분해 보관하면 실제 사용 목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