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이고 실제로 전문공사인 방수공사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건설업 등록 없이 도급받을 수 있지만,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전문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공사를 ‘경미한 건설공사’로 정하고, 이런 공사는 건설업 등록 없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방수공사가 해당 전문공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고, 시행령이 별도로 제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견적서에서 공사 범위, 재료비·운임, 동일 공사의 분할 계약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계약 체결일 당시 적용되는 시행령 기준을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건설업 등록 예외에 관한 것이며, 별도 법령상 자격이나 허가가 필요한지는 공사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