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병가를 쓰는 경우, 법에 따라 반드시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등 회사의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해진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 규정에 유급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그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유급 규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병가를 부여하는 요건과 기간, 임금 지급 여부도 우선 회사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로 병가를 계속 유급 처리해 온 관행이 있거나, 규정에 유급 병가를 약속한 내용이 있다면 단순히 “법정 병가가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무급 전환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유급으로 정한 병가를 무급으로 바꾸는 문제는 규정의 내용과 변경 절차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업무 때문에 발생한 부상·질병이라면 개인 병가와 다릅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필요한 요양을 제공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해야 하고, 요양 중에는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8조·제79조). 따라서 먼저 질병이나 부상이 업무와 관련 있는지 구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에서 병가의 유급 여부와 지급 기준을 확인하고, 병가 승인서나 급여명세서 등 실제 처리 기록도 함께 살펴보세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병가 임금 지급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회사가 연차를 차감했다면 그 처리 근거와 본인의 신청 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