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서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4.
수출신고필증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영세율 적용 가능성: 직수출(중개를 거치지 않고 수입자에게 직접 수출하는 것)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제출 의무: 수출신고필증이 없더라도 수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 선(기)적완료증명서, 선(기)용품적재허가서 등)를 통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이 서류들을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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