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비용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14.
네, 법무사 비용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과세사업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발생시켰을 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법무사와 같은 전문직 서비스 업종도 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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