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비용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14.

    네, 법무사 비용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과세사업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발생시켰을 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법무사와 같은 전문직 서비스 업종도 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 업종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