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직원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14.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므로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 경조사비 목적: 일정 금액 내에서 경조사비 목적으로 지급된 상품권은 비과세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 축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됩니다.

    상품권 지급 시에는 지급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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